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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급 미사일 발사시 UN '석유' 제재 받을듯"

"北, ICBM급 미사일 발사시 UN '석유' 제재 받을듯"
[서울=뉴시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7일자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의 위성 사진.북한이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밝힌 이날 발사장 왼쪽에 차량 등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제프리 루이스 트위터>2019.12.1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경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석유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22일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이 그해 11월29일 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결의 2307호 28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BM을 추가 발사하면 정유와 원유를 아우르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트리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원유는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훌쩍 넘긴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각 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트리거 조항'을 실행하려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통상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북 제재를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가 11일 안보리에 남북철도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만큼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ICBM급 발사 시험을 해도 당장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7일과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지만 연락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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