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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주택가격 하락 전망…은행·건설업종 부정적"

증권가 "주택가격 하락 전망…은행·건설업종 부정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증권업계는 17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져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은행과 건설업종은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투기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강도도 더욱 강화돼 과거 8·2 대책, 9·13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 시행 직후와 같이 주택 거래량 둔화와 가격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출·세금·청약·임대를 망라한 강력한 주택규제 발표로 서울 주택가격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고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까지 제한돼 향후 갭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증가하며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세제 규제만으로 가격 급락을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금리의 장기화, 강화된 새집 선호 현상, 강력한 정부 규제 사이에서 주택가격은 지역별·상품별 차별화가 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증권가 "주택가격 하락 전망…은행·건설업종 부정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아울러 증권가는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은행권 주택대출 성장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올해 6.5% 내외의 높은 총대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4.5%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연구원은 "연이은 주택 규제로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미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준비 중인 주요 지역에서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이었으며 주택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제시한 상한선보다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 비중이 적어 대출 규제에 따른 분양률 하락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리츠(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의 공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열매 연구원은 "정부는 큰 흐름에서 개인의 부동산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부동산 간접투자의 공모 시장 활성화를 장려할 것"이라며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배당 매력이 상승한 상장 리츠뿐 아니라 내년 신규 상장할 공모 리츠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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