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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하면 헌법소원 제기…끝까지 투쟁"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하면 헌법소원 제기…끝까지 투쟁"
전국 외고ㆍ국제고 학부모 연합회 학부모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의 외고 폐지 정부 시행령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나선다. 일반고 전환을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이화여고 참빛관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각 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사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며 "사립학교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각 학교법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어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같은 달 26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