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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오늘 헌법소원 기자회견…법정다툼 가시화

교육부 이미 시행령 입법예고…고입 선발 이후 소송전 되풀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오늘 헌법소원 기자회견…법정다툼 가시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2019.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이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사립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모든 관련 사립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재지정평가가 졸속이거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정부의 행정무능력을 보여준 결과이고 절차와 정당성을 지닌 재평가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시행령 변경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며 "고등학교의 형태를 획일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와 기준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실행하라"며 "사립학교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자사고의 우선모집과 불합격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 4월 일부 위헌 판결이 났다.
우선모집은 합헌이지만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방침은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10개교가 재지정평가 기준을 넘지 못해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각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당장 자사고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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