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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학 회계에도 '감사인 지정제'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안을 내놨다. 사학의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총장에서 이사장·상임이사로 넓히고,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엔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개선에 손댄 것은 잘한 일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터진 뒤 사학 전체의 회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근거도 있다. 정부는 한 해 14조원 넘는 예산을 사립 초·중·고·대학에 지원한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현재 사학 회계는 엉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초 교육부 등을 상대로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기 때문에 대학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를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의무화된 외부감사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교육부가 내놓은 회계 개선안은 진일보했지만 충분치 못하다. 그보다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3+2' 시스템을 담았다. 사립대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그 뒤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내년부터 민간기업에서 시행할 '6+3'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박용진 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한국의 회계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다.
기업이 도입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이 같은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이다. 사학과 같은 비영리조직도 이 같은 회계개혁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 고질적 회계비리야말로 한국 사회가 털어버려야 할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