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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초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2심 선고공판을 기존 12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의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선고를 늦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고,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지사는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