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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21일로 연기

'포털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21일로 연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말로 한달가량 늦춰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이 열려 김 지사에 대한 변론기일은 종결됐으나, 그 뒤에도 검찰과 변호인은 최근까지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 징역 6년을 요청해 1심의 구형량보다 1년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