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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스스로 풀었다…"극히 제한적 조치" 국면전환엔 '부족'

일본, 수출규제 스스로 풀었다…"극히 제한적 조치" 국면전환엔 '부족'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6/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박혜연 기자 =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양국 수출 경색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를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있고, 1개 품목에 한해 특정 거래 기업간에만 적용하는 극히 제한된 조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이후 스스로 규제완화를 결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이 대화를 시작한 국면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후 협상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수출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진전된 조치라고 볼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자체가 부당한 의도에 입각해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직후 취해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조치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별포괄허가'로 바꾼다는 개정령을 발표했다.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중 하나다.

특별포괄허가는 특정 수출기업이 특정 수입업체에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수출을 6회 이상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다만 해당 기업에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수입업체가 바뀌면 여전히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토레지스트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열두 차례 개별 허가한 수출규제 품목 중 현재까지 여섯 차례 허가된 품목이다. 포토레지스트를 꼽은 것은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섯 차례 수출 허가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재량 범위에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 조치로 경색된 국면을 풀어갈 여지는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조치를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 조치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건전한 수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일 양국은 현재 대화 국면이다.
지난 17일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10시간 넘게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협의 후 "대화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 서남부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