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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간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시범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90건의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뤄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협진자문료)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이다. 응급환자는 100% 가산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