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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이관'까지 한 달 남짓…주택 청약시스템 마비 '기로'

내년 신규 청약 업무 중단되는 데, 법 개정 기약 없어 금결원 1월말 청약업무 전면 종료…시장 대혼란 예고

'청약업무 이관'까지 한 달 남짓…주택 청약시스템 마비 '기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주택 청약업무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 되지만, 여전히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련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공전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한 내 법 개정이 끝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청약 업무 마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일정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5월29일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감정원이 청약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청약 업무 이관 절차의 가장 핵심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는 감정원의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일정 정상화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 개정과 별개로 청약 업무 이관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단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금결원)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는 당첨내역·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또 1월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에따라 감정원은 금결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내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택법 개정에 기약이 없어 모든 업무 이관 절차가 안갯속이다. 이러다가 청약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약업무 이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의 경우 내년 4월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특정 시기에 청약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등의 혼란도 예고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청약 업무 이관 계획을 수립했으나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달에라도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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