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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2배로 받을 수 있을까

쌍둥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2배로 받을 수 있을까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쌍둥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2배로 받을 수 있을까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 1회당 적용되기 때문에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더라도 세액공제를 2번 받을 수는 없다.

올해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티켓예매 수수료와 배송료 등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뤄지는 장기 강좌 수강료와 미술관 내 카페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지난해 130만원에서 올해는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고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된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된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해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기존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이 없고 출산·입양자녀의 경우 셋째 자녀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일까.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른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 하나.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