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새 임시국회 30일 소집…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치 계속될 듯

새 임시국회 30일 소집…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치 계속될 듯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제374회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소집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해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27일 오후 전원위원회 개회 무산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근거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4+1협의체는 이에 맞서 '쪼개기 국회' 전술을 재구사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372회 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 의결해 한국당의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제한시켰고, 27일 본회의에도 373회 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