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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6시간 35분만에 종료…30일 표결예정(상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6시간 35분만에 종료…30일 표결예정(상보)
국회 본회의장. 2019.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종료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지 주목된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 25분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4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실시했다. 최단 시간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으로 46분이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26시간 35분이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26시간 18분이다.

26시간 25분 간 이뤄진 필리버스터에서는 공수처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옥상옥'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