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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30일 표결

강효상 마지막으로 26시간35분 필리버스터 종료 50여간 선거법 토론보다 짧아…최장 발언 정태옥 與, 30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표결 시도할 듯 바른미래 당권파, 공수처법 반대…판도 달라질까

여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30일 표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남희 기자 = 여야는 28일 밤 12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 막바지에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밤 9시25분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이날 밤 12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강효상 의원이 오후 8시14분께부터 시작해 3시간46분을 발언하며 총 26시간35분의 필리버스터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지난 23~25일 선거법을 두고 약 50시간 동안 진행됐던 때보다 시간이 짧아졌다.

여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30일 표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kmx1105@newsis.com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시작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선거법을 두고 의견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일부 의견을 밝히면서, 선거법 표결시와는 다른 판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당권파이자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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