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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비투자 4.5조원 신규지원...주택연금 가입 55세로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내년 설비투자 4.5조원 신규지원...주택연금 가입 55세로


[파이낸셜뉴스] 내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4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55세로 낮아지고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점수제 개인신용평가도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기업 자금 투자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핀테크 산업 성장과 서민지원을 통해 금융 편의성과 소비자보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대출 활성화...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우선 중소·중견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4분기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4조5000억원 규모로 1년동안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는 최대 15년으로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인다.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현행 100%로 동일한 가중치가 가계대출은 115%로 높아지고 법인대출은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조정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1월중에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해 코넥스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내년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도 본격화된다. 1·4분기 중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4년간 3000억원을 투자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 15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도 올해 52억5000만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고 하반기에는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올해 시작된 오픈뱅킹으로 이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오는 8월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미취업 청년 저금리대출
서민지원정책도 확대된다. 내년 1·4분기에는 부부 중 연장자 기준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져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연금 제도도 개선돼 1월1일부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초기 2년 상환유예 및 최대 10년 분할 상환도 진행돼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대상 햇살론 유스(youth)도 1월 시작된다. 금리는 3.6%~4.5% 한도로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내년 1·4분기부터는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보험 요약자료는 상반기 제공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하반기부터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는 아시아 5개국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한다.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으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치면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펀드 투자 선택권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를 높인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법인·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한도 산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