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기자수첩] 역대급 부동산규제, 요동치는 시장

[기자수첩] 역대급 부동산규제, 요동치는 시장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상당하다. 역대급 규제책에 일각에서는 '12·16 대책'이 아닌 '12·16 사태'라고 말할 정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됐고,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중단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까지 겹친 강남 초기 재건축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이달 말 잔금 조건으로 발표 전보다 최대 2억원 내린 19억원대 후반짜리 급매가 출현했다.

지난해 '9·13 대책' 당시 발표 이후 6주가량 지나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2·16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기습 발표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0.36% 올라 9·13 대책 발표 직전 상승률에 근접하고, 양천구 아파트 값은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상황이었다. 대책 발표 하루 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섣부른 발표였다는 비판이 쏟아진 한편 '틈새가 있다면 모조리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여지없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미 뛰어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은 호가가 오히려 뛰는 '갭 메우기'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비조정지역에 눈을 돌리면서 경기도 수원·용인·동탄·인천과 대전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집값이 뛰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이 나오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한 전문가의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