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자사고 폐지 시행령 입법예고 6일 종료…학교는 반격 준비

자사고 폐지 시행령 입법예고 6일 종료…학교는 반격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자사고 폐지 시행령 입법예고 6일 종료…학교는 반격 준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자사·외·국제고 일괄 전환 방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곧 종료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쯤 해당 방침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헌법소원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 방침을 막기 위해 유력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6일로 종료된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유형 구분)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제1항 제6호(외고·국제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사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자율형공립고)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자율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를 없애 학교 유형을 아예 폐지하는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부 일반고에 한해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부칙(제21375호 제4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들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도 감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내신 절대평가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는다.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가 많아도 뒤집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교육부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학교들도 정부 방침이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교육부는 이런 단계가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이미 법적대응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한만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이들 학교 측은 정부 방침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권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설립했는데도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소원은 학교 유형별로 제기할 전망이다. 자사고 측 관계자는 "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특성상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외고가 각각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고 중 사립인 청심국제고는 자사고 쪽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고 측은 졸업생 22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와 국제고(청심국제고)는 전관을 포함한 변호인단 선임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