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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 위헌" 변호인단, 6일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공포 시 헌법소원 수순

"외고 폐지 위헌" 변호인단, 6일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2019.12.18.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가 2025년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을 시작했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김윤상 등 19인)은 오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견서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6일에 맞춘 것이다.

사립 외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합 변호인단에는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를 비롯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교육부의 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인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학습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학고는 유지하지만 외고는 폐지한다'는 점을 두고도 "합리적 이유없이 과학고(이과 영재)와 외고(문과 영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고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교육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증가 ▲강남8학군 쏠림현상으로 강남 집값 급등 ▲하향 평준화로 학력 저하 심화 ▲우수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 급증 등을 꼽았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원안대로 자사고·외고 일괄폐지안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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