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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자사고와 설립 취지 달라"…헌법소원 따로 청구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이달 확정…공포 시 제기 외고 출신 변호인단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외고, 자사고와 설립 취지 달라"…헌법소원 따로 청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이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1층 로비에서 교육부 관계자에게 2025년 외고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교육부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01.06. dyhle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 자사고와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자사고와는 설립근거와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외고 변호인단 대표로 김윤상(법무법인 진) 변호사와 김희연(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전우정(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교육부 관계자에게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사립 외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합 변호인단은 김윤상 변호사가 졸업한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해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 다른 외고 출신 변호사 19인이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0일 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외고 동문으로서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자사고와 외고 교장들은 공동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외고가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다. 김희연 변호사는 "자사고의 경우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로 설립됐지만 외고는 그 전부터 특수목적고로 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립근거) 입법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변호사는 "교육부의 외고 폐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나 모든 중학생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과 연결된 교육제도"라며 "외고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 과학고·영재고를 존치하듯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외고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존치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우정 변호사는 "강남 명문고는 강남에 집이 있어야 입학 자격이 되지만 외고는 학생 본인이 지원하고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며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층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졸업생의 어학계열 진학률이 30%라는 비판에 대해 김희연 변호사는 "외국어는 수단이기 때문에 과학고와 달리 각 전공분야를 확장해나가는 기반이 된다"며 "외고를 폐지하면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 전달에 앞서 교육당국을 향해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는 대신 좌고우면하고 인기에 영합하며 입시제도를 조변석개한 결과 사교육 시장을 수백배로 키우고 강남 집값을 폭등시켰다"며 "누가 역사의 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할지 이제 국민 여러분이 심판할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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