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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불법 약물투여'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청소년에 불법 약물투여'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사진=뉴시스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KADA는 '금지약물 부정거래'를 한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6년 자격정지를 내렸다. 징계 기간은 2019년 12월19일부터 2025년 12월18일까지다.

이여상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 9명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거나 판매했다.

이여상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의 가격은 총 28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내주) 이여상에게 지난해 12월19일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선수로 입단해 2007년 1군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치며 통산 478경기 타율 0.224, 14홈런 110타점 103득점을 기록했다. 2017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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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