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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안상수 등 재입당 허용(종합)

"공정한 경선 환경 조성 위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류성걸, 조해진, 엄호성 전 의원 등도 재입당 허용

한국당,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안상수 등 재입당 허용(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0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총선이 아직 석 달 남은 시점이지만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의결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규에 의하면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들은 후 당협위원장이 사퇴한다고 돼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과 다른 위원장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당규에 의해 시도당 위원장 의견을 청취했고 시도당 위원장도 금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에 모두 동의해주셨다"고 전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헌당규상 공천을 신청할 때는 당협 위원장을 내려놓게 돼 있다"며 "우리가 좀 일찍 총선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이 선거 공천 신청을 앞두고 규정에 따라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공천 신청 시기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 사퇴는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최근 진척이 더딘 보수대통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전면 재입당'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보수대통합 차원의 일환으로 기존 탈당 인사들에 대해 재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시도당에서 입당 신청이 보류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에 이의를 신청한 7명, 시도당 입당이 보류된 17명이 재입당 대상이다.

이 중에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류성걸, 조해진, 엄호성 전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안상수 전 창원시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거나 바른미래당 소속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인사 등 입당을 희망한 인사들이 포함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인사들의 탈당이 있었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입당이 보류된 인사들을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입당을 허용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한국당은 추후에도 탈당 인사, 무소속 후보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 및 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됐던 인사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나 2016년 총선 때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입당했거나 출마한 분들 중 입당이 불허된 분들이 최고위에서 의결을 통해 입당하게 됐다"며 "이분들이 입당한 것은 우리가 보수 전체의 통합을 위한 하나의 첫 단계로서 우리 당의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도 보수 전체 통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입당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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