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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불참에 '필리버스터 종결'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불참에 '필리버스터 종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1인,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9시47분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등 3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고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필리버스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문 의장은 오후 9시48분쯤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