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9조 1항 및 가사소송법 45조의2 1항, 가사소송법 45조의3 1·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민법 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45조의2 1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심판을 하는 경우 피후견인 진술·심문 과정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 청취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 외 다른 사람도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예외적인 경우 피후견인의 진술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청구권을 본인에게만 부여하는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이나 타인에 의한 의사 왜곡으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여러 필요성을 종합해 보면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진술청취 예외조항은 사실상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견진술을 할 수 없거나 심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스스로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견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민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권자 부분에 대해 "본인 외에 '4촌'과 같은 넓은 범위의 친족 등의 심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과잉청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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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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