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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데이터 3법 국회통과, 규제혁신 신호탄 돼야

경제계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속개해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98개 민생법안을 가결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4개월만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에 참석 중이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만세"를 외치며 환영했다.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데이터 3법 입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박 회장은 "드디어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그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법 통과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우리 미래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도 환영 입장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뒤따르기를 강력 희망한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해온 박 회장은 지난주 CES 2020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 나온 혁신 제품 대부분은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못한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젊은 기업인들의 미래를 막진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낸 대한상의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등 신산업 분야 각종 사업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 미래산업의 하나인 AI 기술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5년 이상 격차가 생긴 것도 이들 규제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매한가지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명확하다. 기업이 무엇이든 마음껏 해 볼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