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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패트法 마무리 수순

형사소송법 표결 후 검찰청법·유치원3법 상정 전망 한국당, 이날 의원총회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 결정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한국당 반발에도 처리될 듯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패트法 마무리 수순
[서울=뉴시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절차가 1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가 속개되면 형사소송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하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 하루에 달려 있다"며 협력을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맞불 대응의 여지를 남겼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13일) 본회의를 좌파장기집권 프로젝트 1단계의 마침표를 찍는 날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 번이라도 다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만든 오욕의 낙인은 민주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유치원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종료 후 표결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늦춰질 뿐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공조했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임명동의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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