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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에 옛 주소 사용 취소 소송에…法 "소송대상 안돼"

노량진수산시장에 옛 주소 사용 취소 소송에…法 "소송대상 안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현대화 사업 후 바뀌면서 과거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주소 변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는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구 시장 측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앙도매시장 개설장소 변경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과 부지를 임대한 후 이를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2004년 12월부터는 구 시장 옆에 현대화된 건물을 건립하고 상인들을 새 건물로 옮기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구 시장 건물에서 영업하던 1334명의 상인들 중 1049명이 신시장 건물로 이전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문제로 이전을 거부, 2015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 강제집행을 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수협은 지난해 8월 노량진 수산시장 판매장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이후 수협은 지난 2016년 3월9일 "2015년 5월29일 도매시장 지정서를 발급 받을 당시에는 구 시장의 주소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인 신시장으로 주소를 변경해 달라"며 서울시에 신청서를 냈다. 서울시는 이를 허가했고, 이에 반발한 구 상인 측들은 소송을 냈다.

구 상인 측은 "신시장 건물은 현재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고, 수산시장의 기능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위 같은 개설장소 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구시장 상인들에게 의견 조차 묻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지정서의 주소를 정정해 다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서울시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준하는 것에 해당돼 개설장소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 소송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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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