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열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산후조리원 원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A양의 유족이 서울 중랑구 소재 H산후조리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의 모친은 A양을 출산한 후 H산후 조리원에 입소했다. 10일 뒤 새벽 A양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는데, 당시 체온은 38도 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원들에게 이 상황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설탕물 40cc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4시간 뒤에도 A양의 체온은 여전히 고열이었지만, 직원들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또 다시 설탕물 20cc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4시간 뒤 원장은 출근해 A양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출했다. A양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몸이 늘어지고 나서야 산후조리원 실장은 A양의 부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했다. A양은 응급실로 옮겨져 신생아 패혈증, 세균성 뇌수막염 등 진단받았고, 입원했으나 결국 2015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산후조리원 측에서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패혈증을 유발시켰다"며 B씨와 산후조리원 법인을 상대로 3억388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산후조리원 측에서 A양에게 감염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에 높은 지식을 갖춰 이상 증세가 보이면 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감염증상을 보이는 A양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신생아 뇌막염의 경우 초기 증상이 모호하다"며 B씨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장례비·위자료·A양의 장래 수입 등을 고려해 2억678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산후조리원 측에서 오전 10시께 병원에 가라고 한 부분과 신생아 패혈증은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발생 빈도가 1000명당 0.5~0.6명에서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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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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