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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 3법 국회통과 환영”

충남교육청 “유치원 3법 국회통과 환영”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교육청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4일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 해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