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 선고 또 연기…판단신중 추측(종합)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 선고 또 연기…판단신중 추측(종합)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다시 한번 미뤄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연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고 같은해 11월14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를 넘긴 이달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항소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검찰과 김 지사 측 모두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김 지사 측이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판단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변론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선고에서 공판으로 바뀐 재판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심 결론은 늦어도 법원 정기인사가 예고된 2월24일 이전에는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특검은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