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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번 미뤄진 김경수 항소심, 오늘 변론재개…2월 결론

선고 2번 미뤄진 김경수 항소심, 오늘 변론재개…2월 결론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21일 열린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고했지만, 전날(20일)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고 같은해 11월14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를 넘긴 이달로 연기했고, 이번에도 선고일이 미뤄졌다.

검찰과 김 지사 측 모두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중대한 데다 김 지사 측이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판단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가 선고 연기에 대한 이유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2심 결론은 늦어도 법원 정기인사가 예고된 2월24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특검은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