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선고 전 승기 잡은 특검?

법원 "피고인 주장과 달리 시연회 참석 등 특검이 증명"
"현 상태에서 결론 이르지 못해" 변론재개 이유 설명
향후 재판선 드루킹 일당과 공범 성립 여부 심리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선고 전 승기 잡은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사실상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2심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에 대해 밝혔다. 당초 이날 김 지사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특검, 국민들을 위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변론재개 사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가장 핵심 쟁점은 온라인정보보고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꼽았다. 그 동안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산채모임’에서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김 지사는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 역시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장점적이기는 하지만”이라고 운을 뗀 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씨로부터 온라인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자 정보보고, 시연 로그기록, 피드백 문서 등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사실상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연회 참석 등 여부는 주된 심리대상이 아니다. 잠정적인 결론을 바꿀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까지는 막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범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와 양형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과 특검 양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연회 후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김씨의 진술 신빙성 △김 지사와 김씨 사이의 관계 △김 지사의 19대 대선 역할 담당과 포털 등 온라인 여론형성과의 관련성 △대선 과정서 여론형성 조직은 무엇이 있었는지 △포털사이트에 미친 영향 △문재인 후보에 반대되도록 댓글을 조작한 부분도 공동정점이 성립하는 지 여부 등을 향후 변론과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이에 관해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김 지사가 시연 등에 관해 자신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지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특검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죄
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21일까지 향후 심리와 관련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3월 10일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