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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회 봤다" 재판부 판단에도..김경수 측 "시연은 없었다"

"시연회 봤다" 재판부 판단에도..김경수 측 "시연은 없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사실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 내린 가운데 김 지사 측은 “시연회는 없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속행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잠정적인 심증 개시여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재판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산채모임’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와 관련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시연회 참석 여부는 유무죄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어 김 지사 측은 그 동안 이를 부인하는데 주력해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시연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 갖고 재판부에 오해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작업이 김 지사의 승인아래 이뤄졌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등을 봐야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임을 예고했다.

김 지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없었고, ‘시연회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2심 선고가 총선 이후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네이버에서 어뷰징 대책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었느냐’에 대해서도 석명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수집하려면 최소한 5~6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증거수집 절차나 시간도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 같은 석명 준비명령에 대해 “다소 의외”라며 “저희들 입장에는 1심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생각했지만,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21일까지 향후 심리와 관련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3월 10일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