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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봤다" 결론에도 재심리…"불리"vs"해볼만"

"김경수, 킹크랩 봤다" 결론에도 재심리…"불리"vs"해볼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도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힌 가운데 재판부의 이번 변론 재개 결정이 김 지사의 유무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고했지만, 전날(20일)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로 진행되기로 했던 이날 재판은 변론기일로 다시 지정됐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Δ'김 지사가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에 대해 Δ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Δ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Δ김 지시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을 놓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핵심 주장인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김 지사 측의 유죄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의 핵심 주장이 선고 전에 깨졌다"며 "재판부가 이를 명확히 한 만큼 유죄로 갈 확률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갑작스레 연기하면서까지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2심 재판부가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신을 못 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 지사가 다퉈 볼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1심은 김 지사가 '경공모'를 일반적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왔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 등을 볼 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범죄 결의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했다고 봐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또 다른 판사도 "유죄를 선고하려면 그냥 오늘 선고했으면 더 깔끔했을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쓰다보니 공범 여부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변론재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꼭 김 지사에게 불리한 결정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