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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봤다' 재판부 결론…金 "진실믿고 이길것"(종합2보)

'킹크랩 시연 봤다' 재판부 결론…金 "진실믿고 이길것"(종합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서미선 기자 = 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자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11월9일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 판단한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며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심증을 제시했다고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말을 할 순 없다"며 "오해가 있다고 생각돼 조금 더 추적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 반응을 묻자 "좀 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 어뷰징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재판이 최소한 5~6월까진 가지 않을까 한다"며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절차에서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제시했는지 봐야 하는 한국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면서 다시 선고기일을 연기,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했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 성립에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둘리' 우모씨 진술에 대해 추가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Δ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Δ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Δ김 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을 왜 문제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다. 다음 기일은 3월10일에 열린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