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숙주 동물인 박쥐류·뱀류…오소리·너구리도 포함
(자료사진) © AFP=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29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우한 폐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된 박쥐류, 뱀류를 비롯해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이다.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뱀과 박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박쥐류(익수목),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빗과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우한 폐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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