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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과 공범" 재판에(종합)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과 공범" 재판에(종합)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황덕현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 관여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7일 기소하면서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정부 핵심 인사 간 '친분 관계'를 이유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조 (당시) 수석은 누구에게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박 전 비서관이나 백 전 비서관에게서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 실세인 백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놓고 검찰이 최근 '인사' 관련 갖가지 잡음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백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실세들의 전방위 구명 청탁 정황을 적시해 어느 선까지 공범으로 기소될 지 주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