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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백원우·박형철 등 13명, 조국 사건 재판부에 배당

'靑선거개입' 의혹 백원우·박형철 등 13명, 조국 사건 재판부에 배당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 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대상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해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비서관은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한 무렵에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송 전 부시장, 정 특보 등 3명은 2018년 7월 울산시장 정무특보 공개경쟁채용에서 면접질문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