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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조국 재판부 재배당…"사안 중요"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조국 재판부 재배당…"사안 중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DB) 2019.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지난 29일 접수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에서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더해 이번 사건도 맡게 됐다.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며 "조 전 장관 사건에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2017년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있던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 전 비서관에게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 '사표만 받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과 정부 핵심인사간 친분관계를 이유로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 지시를 받아 감찰 방해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