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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 부장판사에서 함 부장판사로 바뀐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주심인 김민기 고법판사는 형사부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인사대상이 아니다. 최항석 고법판사는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 교체대상이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1월2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전날(20일) 다시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재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간 사건을 해 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에 선고하지 못 하고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