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백원우 "공소장, 검찰 추측.예단 범벅"..檢 "재판서 입증할 것"(종합)

백원우 "공소장, 검찰 추측.예단 범벅"..檢 "재판서 입증할 것"(종합)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검찰을 상대로 각을 세웠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과 재판부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증의 대상을 공소장을 통해 밝힌 것"이라며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할지 보여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해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항의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과 같이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하는 등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들은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뿐 아니라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전 위원으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그간 주장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가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입증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며 "공소장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증의 대상을 기재해 재판부와 피고인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통해 증거가 뭐가 있고 입증을 어떻게 할 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