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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銀, CEO 중징계 소송시 3대 쟁점

1. 중징계 법적근거
2. 내부통제 기준
3. 은행장 책임론

금감원-우리銀, CEO 중징계 소송시 3대 쟁점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의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송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법적근거, 내부통제기준 의무 위반 논란, 은행장 책임론 등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중징계(문책경고)와 관련, 내부통제 부실은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시행령 19조를 위반해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금융은 현행법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CEO 징계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당초 예고한대로 오는 3월 초까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보키로 함에따라 우리금융은 통보를 받은 뒤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 중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면 행정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3대 쟁점 사항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손 회장 DLF 중징계의 핵심 법안은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인데 법해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은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평균 62.6%로 심각했고, CEO 중징계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 1항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고, 관련 시행령 19조에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임직원 업무준수 절차 등 13개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현행법에 내부통제 관련 CEO 징계 근거가 없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며,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우리금융은 DLF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LF 출시 단계에서 상품선정위원회 위원 임의교체·의견조작 등으로 레버리지가 333배인 고위험 상품이 판매됐다는 것이다. 판매단계에선 고위험상품을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자에 파는 등 고객 투자성향 임의상향·고객 본인확인 미흡 등을 지적했다. 사후관리도 사모펀드 투자자 정보제공 절차가 없어 환매 등 조기대응 실패로 손실이 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위원회는 과거 부장 전결이었는데 위원장을 임원급으로 높였다"며 "외부 전문가도 상품 선정시 참여하는 등 독립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사권·통할권을 보유한 우리은행장(감독자)과 그룹장(행위자)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서장에 위임한 것은 시행령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포기를 자인한 것이란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본부 부서장에 내부통제 설계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반대표를 찬성으로 갈음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DLF 출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CEO가 최종 책임을 지겠지만 수많은 사안을 관리할 수 없어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