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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내부통제 미흡.. 2016년부터 수차례 경고했다"

"지적 불구 기준마련 소홀 책임"
경영진 중징계·기관 제재 이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부터 내부통제 미흡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감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DLF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이 2016년부터 내부통제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개선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반복된 경고에도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요구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소홀히한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에도 경영실태평가·미스터리쇼핑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같은해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차세대시스템 가동 후 전산장애·금전사고(56억원)로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영업점 일부 직원들이 4만건의 휴면계좌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도용해 핵심성과지표(KPI)를 높이는데 활용한 것을 포착했다.

당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도 드러나 우리은행은 같은해 12월 신탁 완전판매프로세스 구축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DLF 부문검사 때에도 비슷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18년 10월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에서 우리은행 미흡(60점대) 등급, 하나은행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하나은행은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에 판매절차 개선·직원교육을 했다며 금감원에 서면보고했지만, 금감원의 지난해 DLF 검사 결과 이같은 조치가 작동되지 않아 허위보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DLF 검사에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내규위반이 1302건, 사모펀드 투자광고 위반 3만2521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5월 차세대시스템 가동 후 약 13시간 동안 인터넷 장애사고와 56억원의 금전사고가 발생해 민원증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는 규제안에서 영업 한다"며 "지적 받은 부분은 최대한 고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