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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銀 190억·하나銀 160억으로 낮췄다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銀 190억·하나銀 160억으로 낮췄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액수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이 감경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DLF 상품에 대한 설명서 교부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고의냐, 착오였느냐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방식 문제도 쟁점이었다. DLF 광고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 전체를 놓고 과태료를 매길 것인지 혹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건들만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놓고 의견들이 오갔다.

손 부위원장은 하나은행 과태료 감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에 대해 "기계적으로 요모조모 따져서 했다. 기준에 맞춰 하다 보니 (감경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액수가 감경된데는 은행들의 DLF 자율배상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이 DLF 제재와 관련해 금융위를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과태료 감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될 소지도 다분해 보인다.

증선위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심의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는 이미 금감원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초 징계 통지서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서가 전달되면 징계 효력이 발휘한다.

금융위 제재 심의는 증선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등의 순을 거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