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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를 예금으로 둔갑시킨 문자 보낸 직원 중징계

DLF를 예금으로 둔갑시킨 문자 보낸 직원 중징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DLF를 예금으로 둔갑시킨 문자 보낸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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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김승준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 경기도 모지점 소속이었던 부지점장 A씨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은 DLF 피해 투자자만 40명, 투자규모가 70억원으로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이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를 주도한 행위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성 원칙은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설명 의무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A씨는 수천여건의 DLF 광고 문자를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배포했다. 초고위험 등급의 DLF를 '원금 보존형',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둔갑시킨 내용이었다. 반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A씨는 정기예금 고객이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판매 포인트로 삼아, DLF 손실률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확정금리(쿠폰금리·1.4~2.1%)를 예적금 금리 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문자를 보냈다. A씨가 DLF 만기가 도래한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따르면 DLF 확정금리를 '소중한 예적금'으로 표현했고, DLF상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재예치' 해줬으면 하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9조, 제57조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B씨는 DLF 손실 배상 대상자로 우리은행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우리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보고 '상품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 명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부당권유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 인정된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일부 투자자에게 Δ원금손실 0%가 명시된 DLF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을 경우 ΔDLF 확정금리를 예금금리로 오인했을 경우 등을 부당권유 대신 '기타'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권유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