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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은행 과태료.. 금융위-금감원 판단 달랐다

증선위, 금감원보다 '감경'
우리 190억·하나 160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잠정 확정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260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손병두 증선위원장은 "부과 기준에 맞춰 판단한 것"이라며 금감원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과태료 제재 건을 상정하고 이 같이 과태료를 확정했다. 증선위 결정의 경우 금융윈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최종 확정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의 경우 증선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단계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위 회의에서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증선위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과태료 감경 이유에 대해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적인거냐 아니면 착오로 있을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며 "우리은행은 광고 문자 송부 관련 전체를 과태료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피해가 난 건을 중심으로 할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외 나머지는 금감원 조사의 판단 대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태료 부과액이 금감원의 당초 결정보다 낮아지면서 금감원과 논의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손 부위원장은 "과태료 경감은 부과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따져 판단하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다"며 "금감원과 배치된다는 것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해명자료를 통해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선위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논의한 뒤 내달 초 DLF사태에 관련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