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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번주 국회 도마 위에…'금융당국 책임론' 나올듯

라임사태 이번주 국회 도마 위에…'금융당국 책임론' 나올듯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19.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라임사태 이번주 국회 도마 위에…'금융당국 책임론' 나올듯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이번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라임운용 사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짚어보는 한편 금융당국 책임론을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연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 라임운용의 상환 계획을 묻는 등 투자자 보호 관점의 현안 질의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금융위원회,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따져물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DLF(파생결합펀드)나 라임운용 같은 사태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라임운용은 환매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들이 투자한 4개 모(母)펀드 중 2개 모펀드의 손실률을 발표했다. 2개 모펀드의 순자산 평가금액을 보면 '플루토 FI D-1 1호'는 전일대비 46% 감소한 4606억원, 테티스 2호는 17% 줄어든 1655억원 등 총 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2개 모펀드의 순자산은 플루토 9021억원, 테티스 2364억원으로 총 1조1385억원이었다. 반도막 난 셈이다.

특히 일부 펀드에선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못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선순위 회수권도 갖는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같은 날 금융위는 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어서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고,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내놓은 금감원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있어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사모펀드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규제 완화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예방할 적절한 감독수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같은 기조로 답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때 여야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 주요 금리 연계 DLF 사태에 이어 라임운용 사태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소법은 지난해 11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아직 못넘고 있다. 금소법과 패키지로 묶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DLF와 리임운용 사태가 잇달아 터진 상황에서도 법사위원들이 금소법 처리를 안 해주면 직무유기다. 금소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처리된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2만3000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변경한 사건,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과 노동조합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최근 새로 임명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과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