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려했던 '폐지 대란'이 일단락됐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지 수거를 거부한 업체가 거부 의사를 철회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아파트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지난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일부 업체들이 폐지 반업을 거부하자 강경책을 펼쳤다. 폐지 수거 거부 의사만 밝혀도 즉각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자 업체들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백기 투항'을 했다.
환경부는 수거 거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지 등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거 대금이 제때 반영되도록 가격 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지 대란'의 배경에는 국내의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폐지를 수입하는 제지업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 제지사, 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폐지 품질을 올리기 위해 제지사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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