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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라임 책임회피 아니다…손태승 연임은 이사회 주주 몫"

은성수 "라임 책임회피 아니다…손태승 연임은 이사회 주주 몫"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금융위가 라임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바 없다"며 "작년 8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금융위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에 대해선 "TRS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틀렸다 혹은 맞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선순위 회수권도 갖는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은 위원장은 "라임사태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본 투자자도 많다"며 "라임이 실사 결과 가지고 회사들에 결과를 통보한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 금감원과 저희는 적정한지 판단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혁신금융을 올해 핵심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일각에선 금융위의 계속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라임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오픈뱅킹, P2P 등 금융혁신과 융복한은 일단 나아가야 한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 사례는 사려 깊게 대비하는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행정 소송을 통해 연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손 회장이 법정 대응하는 것에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 관련해선 이사회가 주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어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원안대로 결재하면서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사 임직원 징계 중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전결하는 것은 '검사가 판결까지 하는 것'으로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 산물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으면 공론화해 논의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이런 사안이 한두 달 안에 발생하는 게 아니니 여러 방향성을 열어 두고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관 중징계는 오는 3월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DLF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내렸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건 사전통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