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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 대규모 소송전 예고

라임운용-신한금투-판매사 얽혀
이르면 내주 사기·불완전판매 소송
금감원 "투자자가 민사 소송 참여
소송 진행시 분쟁조정 할 수 없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최근 형사고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사기·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라임 사태'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송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라임 사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달리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 같은 분쟁요소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 일부 피해자들은 최근 형사고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사기·불완전판매 등 민사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라임 사태는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혐의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책임 소재를 가르고 법률적 해석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 대리를 맡을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사기, 불완전판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라임운용,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판매사들 모두 소송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라임 펀드 계약취소·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등 사기와 불완전판매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라임 사태'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다뤘던 'DLF 사태'와 달리 운용·설계 등의 과정에 사기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라임운용·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팔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가 있는지 내달 합동 현장조사에서 살펴보고 법률 자문을 받으려 한다"며 "이는 분조위에서 배상 비율을 따질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조위에선 다루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측은 "개별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에 참여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들에 대해선 금감원이 분쟁조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 사태' 관련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송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