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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라임사태,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

윤석헌 "DLF·라임사태,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선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선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하도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전체 조직 규모 확대는 1개 부서 증가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노력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총량 관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대출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